인터넷·모바일로도 금리 인하 요구

알아두면 쓸모 있는 2019 달라지는 것들_금융 편


중금리대출 공급 늘리고 지원 기준 완화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이 지난해 3조 4000억 원에서 올해 7조 9000억 원까지 확대되고, 지원 기준(소득·재직 요건)도 완화됐다. 1분기에 사잇돌 대출 보증한도가 3조 1500억 원에서 5조 1500억 원으로 늘고 카드론을 통해서도 중금리대출 요건에 맞는 상품이 출시된다. 인터넷 은행이 중금리대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 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연소득 1500만 원 이상, 재직 기간 3개월 이상(은행 사잇돌, 근로소득자)으로 문턱이 낮아진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ISA 가입 시한 연장하고 대상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시한이 지난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경력 단절자·휴직자·취업 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당해·직전 연도에 신고된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ISA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당해·직전 3개 연도 중 신고된 근로·사업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문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1)



인터넷 전문은행·부동산 신탁사 추가 출범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최대 2개), 부동산 신탁회사(최대 3개)가 예비 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한다. 포용적·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지닌 인터넷 전문은행을 5월에 예비 인가하면서 은행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10년 만에 새로운 예비 인가를 통해 경쟁을 제고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5),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 문자 안내

올해부터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창구 외에도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방식을 다양화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내도 강화됐다. 안내 서비스를 신청한 대출 개인고객(개인사업자 포함)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대출 후 3년 경과 시) 10영업일 전 단문메시지서비스(SMS)로 면제 예정 시점을 안내하게 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1)


금융 부문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신금융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4월에 도입된다. 지금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금융 법령상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하지만,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로 인·허가 등 각종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1)


2금융권에도 DSR 규제 도입

2분기부터는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된다. 이 기준에 따라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회사별 가계부채를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게 된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6), 보험과(02­-2100­-2972),


현금거래보고 기준 1000만 원으로 낮춰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현금거래 기준금액이 하반기부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출금하는 것으로 계좌 간 이체 등은 대상이 아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25)